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입력 2019.10.23 20:29 수정 2019.10.23 20:29        스팟뉴스팀

영장실질심사 6시간 50분만에 마치고 나와

검찰 "죄질 극히 불량" 구속 필요성 주장

변호인, 영장 기재 11개 혐의 모두 부인

영장실질심사 6시간 50분만에 마치고 나와
검찰 "죄질 극히 불량" 구속 필요성 주장
변호인, 영장 기재 11개 혐의 모두 부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1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경심 교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영장심사를 받기 시작해 오후 5시 50분 무렵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 심사는 6시간 50분이 걸렸다.

심사에 출석할 때와는 달리 어느새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정 교수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묵묵무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 전체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퉈 영장심사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주로 다뤄졌으며, 오후에는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혐의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만든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 이익을 얻었으며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시 관련 부분은 스펙이라는 인턴이나 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없다"며 "사모펀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거인멸을 하거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도 말이 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반복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