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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6%,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됐다”


입력 2019.10.24 12:00 수정 2019.10.24 12:39        김희정 기자

中企 절반 이상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도 시급

中企 절반 이상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도 시급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중소기업의 66%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준비되지 않았으며, 절반 이상은 주 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7.4%로 응답했으며,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8.4%는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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