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단칸방 사는 아동 주거권 보장 나선다”


입력 2019.10.24 14:00 수정 2019.10.24 10:20        이정윤 기자

국토부·복지부·여가부·법무부 등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원룸이 밀집해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규모를 2배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000만원 인상한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 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국토부‧복지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LH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유아·초등,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초~중등, 복지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복지·여가·법무부)가 장학금·임대료·방문상담·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홀로서기를 돕게 된다.

이번 대책은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이 적용·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추진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의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을 신설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20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받게 된다.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도 지원한다.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및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 방문상담해 입주 초기 오리엔테이션, 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등의 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한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 지원의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이 방문조사‧홍보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LH공사 등은 현장 지원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순차적 공급‧지원이 이뤄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수요조사 등을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청년대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