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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폭행'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10.24 14:23 수정 2019.10.24 14:26        부수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DB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DB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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