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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장남 이선호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입력 2019.10.24 16:01 수정 2019.10.24 16:02        최승근 기자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 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후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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