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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료 안전관리 강화…6개 고시 개정·시행


입력 2019.10.24 17:13 수정 2019.10.24 17:15        이소희 기자

상시관리 잔류농약 현행 35종→37종 확대, 사료제조업 규제도 개선

상시관리 잔류농약 현행 35종→37종 확대, 사료제조업 규제도 개선

정부가 사료관리법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료 안전관리 강화와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잔류농약·성분검사·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우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한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된 농약과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 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종으로 조정한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추가 5종, 제외 3종)으로 확대된다.

축산물에는 설정됐으나 사료에는 미 설정된 42개 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와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신규로 8종을 추가하는 대신, 축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는 15종을 제외,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한 상시 관리 대상 잔류농약은 단일 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 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 시간과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료 검정 의뢰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3개 안팎에서 4개 안팎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사료공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배점제를 통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사료업계 건의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설정했고,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과 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에서 현재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k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판매되는 제품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kg당 가격도 병행표시 할 수 있도록 해 배합사료 구매자들이 제품가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사료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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