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벌금 3000만원 구형···“선처" 호소


입력 2019.10.24 20:00 수정 2019.10.24 20:00        스팟뉴스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씨에 대해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또 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위 여러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보고 깊은 생각 없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회사 직원에게 고용 업무를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은 제 큰 잘못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고 사회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히 살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적극적인 인식 하에 범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며 “도우미들의 보수는 모두 개인 돈으로 지급했고 국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필리핀에서 구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대한민국 모든 사정 기관에서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으며 생활이 풍비박산 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는 등 큰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며 “나이가 많아 건강도 좋지 않고 여생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한편 이씨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