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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월 200만원 이상 미성년자 저축보험 계약 229건”


입력 2019.10.27 14:16 수정 2019.10.27 14:16        스팟뉴스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저축보험 계약이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교보·미래에셋·한화·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지난 8월31일 기준 만 나이)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원이며 평균 월 336만원이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어린이가 계약자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만~1000만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 200~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로,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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