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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부정적 감사의견 속출…유동성 위험 확산일로


입력 2019.10.30 06:00 수정 2019.10.30 15:14        이미경 기자

부정적 감사의견 기업 총 35건…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시 부정적 감사의견도 증가우려

부정적 감사의견 기업 총 35건…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시 부정적 감사의견도 증가우려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12월 결산법인 3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기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들어 상장사들에 대한 부정적 감사의견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업회계기준 강화와 감사제도가 개정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들 가운데 부정적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35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8년(9건) 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들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 기업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적 감사의견은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상장폐지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우려요인으로 부각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기준이 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일 경우에 상장폐지 기준에 충족한다. 대신 유가증권시장은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에 한정될 경우 대상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결산실적에 대한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받은 이후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신용평가가 아시아나항공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검토하는 리스트에 새롭게 등재시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 아시아나의 신용등급은 BBB- 였는데 추가로 하향조정할 경우 아시아나 항공은 유동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당시 시장의 관측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인보사 여파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재감사를 거치면서 자본이 300억원 넘게 줄기도 했다.

이처럼 부정적 감사의견이 유동성 문제를 일으켜 상장폐지 수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감사제도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까지 이어진 기업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신(新)외부감사법의 핵심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감사인 비정적이나 감사의견 거절과 같은 사례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부정적 감사의견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상장사로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이전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힘들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6년 이후 감사범위제한 등에 기인한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이 급증했는데 이는 상장사들 조차 예상치 못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회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회계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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