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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공수처법 '10월 29일 부의' 단념…왜?


입력 2019.10.30 02:00 수정 2019.10.30 07:12        송오미 기자

다수 법학 전문가들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12월 3일 적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논란' 사전 방지 위해 부의 연기

예산안·각종 민생법안 산적…원활한 정기국회 운영 위한 '양보'

다수 법학 전문가들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12월 3일 적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논란' 사전 방지 위해 부의 연기
예산안·각종 민생법안 산적…원활한 정기국회 운영 위한 '양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 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9월 2일 법사위 이관 시부터 가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 29일과 한국당이 주장한 내년 1월 29일을 놓고 사실상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문 의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29일에 부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기존 입장을 뒤집고 12월 3일에 부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법학 전문가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부의 날짜'와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자문 교수 9명 중 5명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한 '12월 3일'을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했다. 29일을 찬성하는 교수는 단 2명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출신의 임종훈 홍익대 교수도 지난 28일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서 "사개특위는 법사위의 업무 중 사법 업무에 관한 입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29일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차이점을 무시한 해석으로,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명백하게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연기해 여야가 한 달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앞두고 있는만큼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위한 '양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합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513조 5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도 12월 2일이다.

한편, 문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다.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을 다뤘던 사개특위가 법사위 소관이었던 만큼, 법사위에서 추가적인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불필요하다며 29일 본회의 부의를 주장해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당)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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