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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 씨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10.29 20:42 수정 2019.10.29 20:50        스팟뉴스팀

지난 9일 첫 영장 기각된 후 20일 만

31일 구속 여부 결정될 전망

지난 9일 첫 영장 기각된 후 20일 만
31일 구속 여부 결정될 전망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가 여부는 오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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