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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 하나로 통일' 오픈뱅킹 이용 어디가 편리할까


입력 2019.10.31 06:00 수정 2019.10.30 20:04        박유진 기자

이체 수수료 0원, 일부 은행 계좌없으면 이용 불가

단순 계좌 조회·이체 가능…국민은행 환전도 함께

이체 수수료 0원, 일부 은행 계좌 없으면 이용 불가
단순 계좌 조회·이체 가능…국민은행 환전도 함께


은행권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데일리안 은행권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데일리안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오픈뱅킹 도입 첫날인 지난 30일 은행들의 모바일 앱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체험하려는 소비자들의 눈길이 쏠렸다.

이날 대부분 시중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혁신금융 확대 차원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오픈뱅킹은 한 개의 금융사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상황을 조회하고 출금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 등 주요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체험해본 결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탓에 이용 절차는 대부분 비슷했지만 은행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과 이용 편의성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기업은행의 경우 오픈뱅킹 가입 절차가 나머지 은행보다 복잡했다. 필수적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해 기존에 거래가 없던 소비자는 반드시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은행마다 인증 절차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가입 대상은 14세 이상부터다.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은 기존에 거래하던 주거래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일단 오픈뱅킹 앱에 로그인 한 후 타행 계좌를 등록할 때 은행들은 기존 거래 고객이 아닌 이들에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비대면 촬영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권 등의 인증 방식은 법무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신분증 확인을 포함, 은행마다 인증 단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단순 문자메시지와 ARS 인증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허용해 준 은행도 있지만,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상담원 영상통화 연결 등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거래가 없는 소비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 촬영 이후 ARS 인증, 상담원과의 영상통화를 거쳐 본인을 확인한다. 우리은행은 더욱 복잡하다. 기존 거래 고객이더라도 보안카드 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항목에도 차이가 있었다. 현재 은행들은 입·출금 통장에 한해 계좌조회와 이체거래를 허용하고, 예·적금과 수익증권(펀드)은 조회만 가능했다. 국민은행은 별도 서비스로 환전 업무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오픈뱅킹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이체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이 크다. 다만 1일 1회 거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거래 한도는 전 은행 공통 1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별 은행 오픈뱅킹 앱에서 1000만원의 이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A은행서 300만원 이체 시 B은행에서는 700만원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전을 신청한 금액도 포함돼 통합 관리된다.

은행권은 오픈뱅킹 도입에 따라 주거래고객의 이탈을 막고자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날부터 농협은행은 4326명의 고객을 추첨해 LG노트북 등의 경품을 지급하고, 우리은행은 다이슨 드라이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리워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오픈뱅킹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가입을 허용하고 외화송금과 환전업무, 자산관리,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모바일뱅킹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과 ATM, 영업점 등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오픈뱅킹을 선보인 금융사들은 사전 신청에 따른 시범 사업자다.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BNK부산·BNK경남·JB전북·제주은행이 참여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SC제일은행 등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또 우선적으로 1금융권이 서비스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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