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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일반분양 대신 '통매각'…"분양가 상한제 우회로 이것뿐"


입력 2019.10.31 06:00 수정 2019.10.30 20:03        권이상 기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통매각 앞도적인 찬성으로 결의

국토부, 서울시 '꼼수'로 법적 조치 취할 것으로 경고하며 업계 논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통매각 앞도적인 찬성으로 결의
국토부, 서울시 '꼼수'로 법적 조치 취할 것으로 경고하며 업계 논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분 통매각 결정을 내리며 또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자료사진)ⓒ권이상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분 통매각 결정을 내리며 또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자료사진)ⓒ권이상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에게 통매각하려는 조합들의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권에 속한 단지들은 정부의 반대를 무릎쓰고 통매각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분양 통매각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분양가를 조합원이 원하는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사업 키를 움켜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는 엄연히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는 해석으로 용납하고 있지 않으며 일종의 ‘꼼수’라고 못 박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은 수억원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으면 분담금 폭탄 피해가 막심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담금 수억원에 달하는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는 핵폭탄과 같은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통매각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이 이뤄진다면 시세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분 통매각 결정을 내리며 또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지난 29일 개최한 총회에서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24234명) 중 97.5%인 2267명이 통매각을 찬성한 것이다.

앞서 조합은 나라장터를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연거푸 유찰됐다.

그러나 최근 진행한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 입찰자가 등장하며 통매각이 현실화되고 있다. 입찰자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다.

이 회사는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의 일반분양 분(총 가구수 2971가구) 364가구를 3.3㎡당 6000만원선인 총 8000여억원에 통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900만원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만약 분양가 상항제를 적용 받으면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로 낮춰야 한다.

조합은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돼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역시 총 2636가구 가운데 일반분양분 564가구를 통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거센 반발로 통매각 방안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예에서는 만약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의 통매각이 현실화되면 내년 4월 이전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은 통매각을 잇따라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잇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사실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서울시 승인 꼭 필요한 것이고, 절차가 복잡해 앞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어겨지는 만큼 앞으로 법리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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