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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한국당 전희경 논평 '지각 고소'…"해명 한마디 못하더니?"


입력 2019.10.30 18:59 수정 2019.10.30 19:00        이슬기 기자

당시 의혹 보도 기사엔 아무런 조치 않았는데...돌연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전희경, 즉각 반박 “부끄러워서 잊었냐, 허위 없었다”

당시 의혹 보도 기사엔 아무런 조치 않았는데...돌연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전희경, 즉각 반박 “부끄러워서 잊었냐, 허위 없었다”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대의동 적산가옥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손 의원이 조카 손소영 씨 카페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대의동 적산가옥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손 의원이 조카 손소영 씨 카페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30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아빠 찬스, 부인 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논평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고 쓴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포함했다”며 “남편 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끄러워서 잊으신 거냐”고 되물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은 온 국민이 너무나 익히 아는 바이고, 피감기관 공예품은 당시에 본인이 해명조차 못했던 1면 기사를 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의 기사를 덧붙이며 “이제 기억이 나느냐. 본인의 오늘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의원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남편 회사의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이용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24일 보도를 통해 한국문화재재단이 자신들의 운영하는 상품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공모하면서 손 의원이 창업한 공예품 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상품을 18점 선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화일보> 역시 손 의원이 문화예술계에 전방위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보도했다. 손 의원이 피감기관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손 의원은 당시 이들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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