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검찰 고발…과징금 7천만원


입력 2019.10.30 20:50 수정 2019.10.30 21:03        이종호 기자

30일 증선위 정례회의 통해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종합편성채널 요건 충족 위해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30일 증선위 정례회의 통해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종합편성채널 요건 충족 위해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 법인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외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MBN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 의결 사항은 다음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증자에 소요된 자금(549억9400만원)을 가공의 자산(단기금융상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계상했다.

MBN은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위드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MBN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의 조치를 부과 받았다. 검찰고발 대상이 된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MBN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의 조치도 의결됐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종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