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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금협상 잠정합의…31일 찬반투표


입력 2019.10.31 09:40 수정 2019.10.31 09:47        조인영 기자

기본급 1.1%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잠정합의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급 1.1%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잠정합의

대우조선 노조가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31일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가결될 경우 3년 연속 연내 타결에 성공한다.

이날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29일 제 37차 교섭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3차안을 노조가 수용하면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1.1%(2만4000원)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경영평가 성과보상금(성과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2019년 종합경영평가 확정 후 승인 및 지급), 올해 정년퇴직자 중 필요 직무 대상으로 촉탁 채용을 실시하는 제도 개편, 협력사 처우 개선, (타결 시) 11월 1일 특별휴무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기본급과 격려금 수준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보다 빨리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동종사와 비교할 때 임금 인상 수준은 높은 편이다. '빅3' 중 가장 먼저 타결한 삼성중공업은 1%(1만9960원), 현대삼호중공업도 1%(2만1000원)씩 기본급이 인상됐다. 대우조선은 회사측이 2차 제시안에서 0.75%(1만6300원)을 내놨으나 노조의 반대로 결국 1.1%(2만4000원)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대우조선은 삼성중공업에 이어 '빅3' 중 두 번째로 연내 타결에 성공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임단협을 두고 아직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난 24일 회사는 사내소식지를 통해 "노조는 기존의 입장 변화없이 과도한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교섭 마무리에 대한 노조의 진정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설령 회사가 제시안을 낸다 하더라도 올해 임금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명분없는 파업 대신 경영 현실을 직시해야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식의 궤변을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2019년 임단협 마무리에 적극 나서라"고 반박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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