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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입력 2019.10.31 10:00 수정 2019.10.31 09:56        배군득 기자

존속기한 3년 연장…판촉행사 비용 분담기준 구체화

존속기한 3년 연장…판촉행사 비용 분담기준 구체화

가격 할인행사 비용부담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할인행사 비용부담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기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지난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면서 법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한 것이다.

지난 9월 행정예고 이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관련 협회·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의견을 반영·수정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백화점 등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다. 특약매입 매출액 비중은 백화점 약 72%, 아울렛 약 80%, 대형마트 약 16% 등이다.

판촉비 분담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판촉비 공정분담 원칙과 관련해 그간 심결, 판례 등으로 구체화된 법 적용기준을 담았다.

판촉비 분담비율은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체 분담비율은 50%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해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인터파크 사건 고법판례의 경우 카드사 대금청구서에서 고객이 결제한 상품가격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청구할인’을 판촉행사로 본다를 판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를 거친 공동 판촉행사의 경우에도 적용예외 요건 충족시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50% 이상)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판촉비 공정분담과 관련된 법 적용원칙에 대한 유통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시켰다.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분담시에는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대형유통업체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으로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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