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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명 BJ ‘욕설 댓글’ 네티즌에 5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11.03 14:17 수정 2019.11.03 14:18        스팟뉴스팀

개그맨 출신 유명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관한 게시물에 욕설로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J 최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짤방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최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애초 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네티즌들과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 권고 결정 등이 내려졌고, A씨에게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A씨를 상대로 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최씨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50만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난치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최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 처분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이 병역을 회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방송에 방해가 됐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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