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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공유경제] 4차산업과 공유경제, 연결고리를 찾아라


입력 2019.11.06 08:42 수정 2019.11.06 09:19        이소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 통한 데이터연계·융복합 등 비즈니스모델로 진화 중

가능성·성장세 못 따라가는 법·제도, 기존시장과 다른 거래기반 필요

온라인 플랫폼 통한 데이터연계·융복합 등 비즈니스모델로 진화 중
가능성·성장세 못 따라가는 법·제도, 기존시장과 다른 거래기반 필요


지난 10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방문객들이 2019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선정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방문객들이 2019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선정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적 심판대에서 불법판명이 된 모빌리티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인 ‘타다’로 인해 공유경제의 산업화 시도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산업 시대의 공유경제는 과거 단순하게 나누고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결하고 융합할 때 혁신적인 변화로 기술 산업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없다면 사업화로 연결되기 어렵다.

또 최근 시도를 준비하는 핀테크 등 금융과 소형무인기(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진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이 융복합과 혁신기술로 만나 비즈니스모델로 진화하면서 공유로 연결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작년부터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한 측면에서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심야시간대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 적용, 온라인 기반 공유주방 및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 허용, 4G LTE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등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하지만 AI의 경우 데이터 이용 제한 법안, 공유경제의 경우 타다 기소 사태 등에서와 같이 규제와 법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신산업 추진은 지지부진함을 벗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과 SNS의 영향으로 인해 능동적인 소비자들이 출현하고 확산속도가 빨라지는 데 비해 규제개혁 속도는 느리고 공유경제 산업화의 촉매가 될 데이터 공유와 관련기술 지원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일각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여전히 분주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급격한 기술변화가 카셰어링의 쏘카나, 앱을 활용한 카카오T, 공유 오피스서비스인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패션과 유아용품 등을 공유하는 구독경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등이 소비자들을 파고들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는 공유경제가 지닌 잠재가치와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PwC(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는 2010년 이후 공유경제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80% 수준으로 증가했고 오는 2025년에는 그 규모가 3350억 달러에 달해 전통적 대여시장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공유경제가 숙박·차량·금융 등을 넘어 에너지 부문까지 확대돼 소비자도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등장, 기존의 전력시스템과 시장 참여자들의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에 맞는 거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스마트시티 개발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력거래 허용·확대를 통해 공유경제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단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 새로운 개인 간 거래(Peer-to-Peer)의 새로운 공유경제가 수요측면에서 경제상황 변화와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급측면에서는 공유경제 특성상 기존 규제의 적용이 어려워 제도적 관점 필요성에 대한 우려와 전통 산업과 충돌하는 부분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택시업계나 의료계 등)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ICT 기술이 소비자와 개인 공급자들의 매칭기술을 어떻게 혁신했는지, 연결하는 매칭방식이 거래비용과 분산화 된 정보의 수집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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