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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유사수신 판 깔리나…금융당국 갈짓자 행보 논란


입력 2019.11.08 06:00 수정 2019.11.08 06:29        박유진 기자

토스·쿠팡 등 유사수신 논란 피했지만

결제 시 포인트 지급 영업 놓고 해석 분분

토스·쿠팡 등 유사수신 논란 피했지만
결제 시 포인트 지급 영업 놓고 해석 분분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은행과 카드사에 준하는 영업 행위를 펼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각각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업 축소 시 소비자의 혜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충전금에 대한 포인트 제공 혜택에 대해 핀테크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 해석을 내렸다는 점에서 선불 충전금과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결제 혜택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영역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우선적으로는 고객이 간편 결제 앱에서 일정 금액의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혜택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 가능성이 낮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제액에 따른 혜택은 유사수신 행위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은 뒤 보관하는 행위도 아니고 원금 보장도 약속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또 결제 금액에 따라 제공되는 포인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에 위반되지도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유권해석은 은행의 예·적금처럼 장기간 돈을 충전금으로 묶어놓을 시 연 이자에 준하는 높은 포인트 제공 혜택을 주는 것은 여전이 위법 소지가 높지만, 결제 혜택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선 영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해당된다.

올해 초 토스와 쿠팡 등은 은행의 예·적금 가입처럼 고객이 자사 앱에 일정 금액의 돈을 충전해놓을 시 보관기간에 따라 연 이자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고 해 유사수신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가 업체에 보관하는 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체가 사라져도 충전금으로 부은 돈은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전금을 보관하는 대가로 포인트를 주는 행위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높다"며 "다만 소비자가 충전한 돈을 자유롭게 쓴다는 전제 하에 지급하는 포인트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이 아니라는 결론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론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의 축소됐던 마케팅이 다시금 활기를 띄게 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비슷한 영업을 사실상 규제하는 또 다른 해석이 내려져 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간편 결제 앱에서 카드 결제 5만원 이용 시 5만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혜택 등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일한 종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회원들 간 결제 플랫폼을 달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행위는 회원 차별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이번 결론에 따라 업계는 당장 마케팅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로 간편 결제 업체들이 금융사에 준하는 업무 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된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현재 간편 결제 업체들의 선불충전금 보관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포인트 지급 행사는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이벤트라 영업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는 해석"이라며 "간편 결제 업체들의 경우 높은 비용의 마케팅을 부담할 수 있던 이유는 금융사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벌여 온 구조여서 앞으로의 마케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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