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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11일부터 전세보증 못받는다…일부 예외 인정


입력 2019.11.08 10:30 수정 2019.11.08 14:04        배근미 기자

기존 이용고객은 기한 연장 가능…1회 한정

직장이전·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예외로 인정

기존 이용고객은 기한 연장 가능…1회 한정
직장이전·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예외로 인정


예외로 인정하는 실수요 사유 및 증빙서류  ⓒ주택금융공사 예외로 인정하는 실수요 사유 및 증빙서류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대출 규제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은 보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주택면적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은 해당주택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다. 또 보유지분이 1/2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며,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산정된다.

주택가격 산정방식은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분양가격’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대상목적물 및 고가주택 양쪽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전입해야 한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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