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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물의’ 임효준, 자격정지 징계 재심 열려


입력 2019.11.11 23:12 수정 2019.11.11 23:14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임효준의 재심이 진행된다. ⓒ 데일리안DB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임효준의 재심이 진행된다. ⓒ 데일리안DB

선수촌에서 진행된 산악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임효준의 재심이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열리는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임효준에 대한 재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월 선수촌에서 진행된 산악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물의를 일으켰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상황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선배인 임효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결국 빙상연맹은 지난 8월 임효준에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임효준은 징계에 불복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직접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만약 위원회 쪽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임효준의 징계 수위는 경감되거나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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