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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민‧관 협력


입력 2019.11.12 11:00 수정 2019.11.12 10:22        이소희 기자

해수부·산업부, 가스공사 등 10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산업부, 가스공사 등 10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2018년 5월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의 LNG 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상대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서해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10개 기관이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국제해사기구(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다.

또한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예정 포함)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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