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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뭐길래?


입력 2019.11.13 06:00 수정 2019.11.12 22:20        이정윤 기자

집값의 70%까지 1.3% 초저금리로 대출 가능

매각이나 중도상환 시 시세차익 돌려줘야

집값의 70%까지 1.3% 초저금리로 대출 가능
매각이나 중도상환 시 시세차익 돌려줘야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하남감일을 시작으로 고양지축, 남양주별내 등 올해 두 번째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3곳 모두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지만, 예비청약자들에겐 아직 낯선 개념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이미 2013년 말께 이미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때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장상황 속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인기는 주춤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판매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2018년 4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저리 대출로 수요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겠다는 의도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대비 80% 미만의 분양가에 공급되는데, 이 때 수요자들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넘을 시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주택매각금액에서 분양금액을 차감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기간이 길거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혜택 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남양주별내 전용 55㎡(분양가 3억1300만원)가 당첨된 신혼부부가 분양가의 50%를 수익형 모기지로 대출받고, 15년 후에 9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자녀가 1명인 부부는 시세차익 5억8700만원의 18%인 1억56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반면 자녀가 2명인 부부는 시세차익의 10%인 587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 내야한다.

이번 하남감일, 고양지축, 남양주별내 신혼희망타운은 총 1092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청약에 들어간 하남감일은 12일 신청이 마무리 됐고, 고양지축은 13~14일, 남양주별내는 14~15일에 신청을 받는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연내 시흥장현, 화성동탄2 등에서도 분양 7000가구와 장기임대 3000가구 등 1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산표 일부 발췌. ⓒLH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산표 일부 발췌. ⓒLH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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