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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2명 중 1명 가입한 '퇴직연금' 의무화한다…'1%대' 수익률 대수술


입력 2019.11.13 10:20 수정 2019.11.13 11:01        배근미 기자

퇴직금 폐지-퇴직연금 도입 단계별 의무화…영세기업엔 퇴직연금기금제 도입키로

'저조한 수익률' 운용방식 다양화·사업자 확대 등 통해 경쟁 확산…인프라도 구축

퇴직금 폐지-퇴직연금 도입 단계별 의무화…영세기업엔 퇴직연금기금제 도입키로
'저조한 수익률' 운용방식 다양화·사업자 확대 등 통해 경쟁 확산…인프라도 구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의 일환으로 퇴직금 대신 장기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익성에 대한 보완을 위해 퇴직연금 운용방식 다양화 및 통합연금포털 개편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2017년 기준)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 역시 1.9%(계좌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예금금리보다 못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로 이중 90% 이상이 안전형인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우선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DB형)과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DC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DB, DC형) 상품으로 나뉘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가 수익률 등 운용성과 제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입자가 보다 손쉽게 퇴직연금 상품과 사업자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단순 조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전면개편을 추진해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DC형‧개인형 IRP)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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