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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법률 형벌규정 10개중 8개, CEO 처벌 가능"


입력 2019.11.13 11:00 수정 2019.11.13 11:29        이홍석 기자

기업과 기업 대표 동시 처벌 가능...89%가 인신구속형

지난 20년간 처벌 항목 1868→2657개로 42% 증가

기업과 기업 대표 동시 처벌 가능...89%가 인신구속형
지난 20년간 처벌 항목 1868→2657개로 42% 증가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과 기업인 동시 처벌 가능 규정.ⓒ한국경제연구원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과 기업인 동시 처벌 가능 규정.ⓒ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경제법률상 형벌규정 10개 중 8개는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기업 대표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이 중 89%가 징역과 같은 인신 구속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경제법령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르러 20년 전인 1999년 1868개 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 건수는 ‘조항’ 단위가 아닌 ‘형사처벌 항목’을 의미한다.

경제법령 처벌항목 2657개 중 2205개(83%)는 범죄 행위자인 종업원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이뤄진 경우, 실제 행위를 한 사람과 법인 또는 사용주를 함께 처벌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벌금(9%)·징역(3%)·몰수(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다섯가지 처벌 항목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현재 지난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총 2657개 법률당 평균 9.32개이다. 20년 전에는 총 형사처벌 항목 수는 총 1868개 법률당 평균 6.55개로 지난 10월말 대비 형벌 규정의 개수는 약 42% 증가했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52%)인 반면 ‘벌금’(-7%)은 과거보다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됐다.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 20년전 평균 징역 2.77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48.4% 증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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