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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 씨 재심 청구…"나는 무죄"


입력 2019.11.13 19:18 수정 2019.11.13 19:20        스팟뉴스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화성연쇄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 모(52)씨에 대한 재심이 진행된다.

윤 씨와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등은 13일 경기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심 청구 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유로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발견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을 들었다.

범인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만한 진술이 담긴 이춘재(56)의 자백,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 감정서, 불법체포·감금 및 구타·가혹행위를 한 당시 경찰의 불법 수사 등에 미뤄볼 때 재심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989년 화성 8차 사건의 1심을 맡아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법률에 근거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당시 형사합의 사건이었던 터라 이번 재심도 수원지법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 중 하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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