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에 징역 7년·5년 구형


입력 2019.11.13 19:37 수정 2019.11.13 19:40        스팟뉴스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정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정준영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하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나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며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진술했다.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