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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잘못 판 책임, 경영진에게 묻는다…수입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입력 2019.11.14 15:49 수정 2019.11.14 16:40        배근미 기자

14일 DLF발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대책' 발표…금융회사 감독 강화

CEO 등 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영업행위준칙 시행키로

14일 DLF발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대책' 발표…금융회사 감독 강화
CEO 등 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영업행위준칙 시행키로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회사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 또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 성격으로 투자자보호 강화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측면에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경영진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내용은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통과에 앞서 금융회사 내규 방식으로 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을 명시해 위반에 따른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시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성과분석 및 상품에 대한 수수료 내역 공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이른바 'OEM펀드'에 대해서도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적용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불완전판매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게 되며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 역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고난도 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경영실태평가 시 고객 수익률 연동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수수료 수취체계를 점검하는 등 금융권 내 KPI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DLF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달 중 진행된다. 금융위 측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2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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