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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알바? 사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광고…금감원 "조심하세요"


입력 2019.11.15 09:22 수정 2019.11.15 10:28        배근미 기자

구직자들, 문자메시지·온라인 메신저 등 통해 '해외송금 알바' 지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례 증가…주의해야"

구직자들, 문자메시지·온라인 메신저 등 통해 '해외송금 알바' 지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례 증가…주의해야"


최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최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최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올들어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A금융회사 15억원, B금융회사 1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처럼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인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을 권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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