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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파기환송심 승소


입력 2019.11.15 14:42 수정 2019.11.15 14:44        부수정 기자
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될 길이 열렸다.방송 캡처 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될 길이 열렸다.방송 캡처

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승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지탄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과 별도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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