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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추방 의문점②] 북송 선원, 살인범인가 귀순자인가


입력 2019.11.16 03:00 수정 2019.11.16 00:05        강현태 기자

전문가들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

'합동조사 통한 추방은 자의적 추방…사법절차 거쳤어야'

전문가들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
'합동조사 통한 추방은 자의적 추방…사법절차 거쳤어야'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는 내쫓는 게 맞다.", "귀순의사를 밝혔는데 북송하는 게 말이 되나."

동해상에서 나포돼 송환된 두 명의 북한 선원과 관련해 '결이 다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 판단 및 귀순의사 파악에 앞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국정원 등 정부 부처가 합동조사를 통해 해당 선원을 '흉악범'이라 규정하고 송환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적법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송 선원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살인 혐의자도 아니고 귀순 희망자도 아니다"며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국적 이탈 내지는 국적 포기에 준해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귀순을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지난 몇 십 년 동안 일관된 해석과 판례가 있다"며 "월북한 작가를 우리 국민으로 판단하고, 해당 작가의 사후 저작권까지 남한 후손에게 상속한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의 북송 조처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전날 통화에서 "탈북민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면서 "설령 외국인이라 해도 적법절차를 거쳐 추방 결정을 내린다.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에 대한) 이번 조치는 자의적 추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추방은 사법적 결정을 받아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관계기관에서 합동조사를 벌인 게 전부다. 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가치를 갖는 행정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방 근거로 든 흉악범 판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흉악범 판단에 앞서) 사법적 절차를 거처야 했다"고 꼬집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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