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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억울함 풀었다…폭행 가해자 유죄 확정


입력 2019.11.15 16:59 수정 2019.11.15 17:01        이한철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배우 이상희(59)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다.

15일 대법원은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 발생했다. 해당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당시 17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져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당시 수사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상희는 A씨가 2011년 국내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거듭된 법정 공방 끝에 3년 6개월 만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이상희는 끝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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