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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F4비자 입국 국민여론에 달렸다


입력 2019.11.16 08:00 수정 2019.11.16 05:16        하재근 문화평론가

<하재근의 이슈분석> 입국 허가·금지 대상자 될 가능성 모두 열려

<하재근의 이슈분석> 입국 허가·금지 대상자 될 가능성 모두 열려

ⓒ데일리안 ⓒ데일리안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재외동포 비자(F-4)가 발급돼 국내 입국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번 판결은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다. 재량을 활용해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법무부의 유승준 입국금지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랐으니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LA총영사관이 다시 판단하라는 것인데, 다시 판단해도 여전히 비자 발급거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하진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무게를 싣기는 했다. 재외동포법 규정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법 취지가 재외동포 입국에 포용적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라며 유승준 입국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또, 재외동포법엔 설사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일정 연령이 되면 한국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그 연령은 38세였다가 41세로 상향됐는데, 유승준은 43세로 기준에 충족한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한 게 맞더라도 법이 입국을 허가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규정도 있다. 이래서 유승준 관련해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고, 유승준 측도 자신에게만 부당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만 보면 어쩔 수 없이 입국을 허가해줘야 할 것 같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일단 외교부가 대법원 재상고 입장을 밝혔다. 법리싸움을 다시 해야 한다. 외교부는 병무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병무청의 유승준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법무부의 입국금지도 살아있다. 이번에 재판부는 기존의 입국금지 처분이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다면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이 아닌 법무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이번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만약 법무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내린다 해도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했다. 정말 해당하지 않는 걸까?

출입국관리법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유승준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병역기피자도 나이 먹으면 받아줘야 한다는 재외동포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유승준은 이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입국 허가 대상자가 될 가능성과 금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국민여론이다. 만약 유승준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면 그에 대한 입국 허가가 우리사회의 안정과 이익을 해칠 것이므로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된다. 반대로 국민이 그를 환영하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 될 경우엔 재외동포법 규정대로 입국길이 열릴 것이다. 스티브유가 된 유승준에게 문을 열어줄 것인가의 열쇠가 국민 손에 있는 셈이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하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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