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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 선언'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


입력 2019.11.19 02:00 수정 2019.11.19 05:30        송오미 기자

황교안 "비상행동 돌입…모든 걸 걸고 막을 것"

나경원 "불법 패트 원천무효 선언 시 협상 가능"

황교안 "비상행동 돌입…모든 걸 걸고 막을 것"
나경원 "불법 패트 원천무효 선언 시 협상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부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8일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고 압박하며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고 경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이 일방적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정사상 겪어본 적 없는 최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불법성을 부각하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를 선언하라"며 "무효를 선언한다면 더 진지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헌법재판소에도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판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도 촉구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 법안 등 사개특위 법률안의 경우 법사위가 57일을 심사한 후 추가적으로 체계·자구심사를 90일 동안 진행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심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며 "사개특위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은 이들 법률안이 지난 9월2일 법사위로 회부되어 온 후 57일이 경과한 다음, 다시 9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년 1월 29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에,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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