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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성 감안해 달라”…건설업계, 주52시간제 보완책에 ‘아쉬움’


입력 2019.11.18 16:57 수정 2019.11.18 16:58        원나래 기자

“건설업과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해외 현장은 제외돼야”

정부는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과 처벌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단순히 ‘계도기간 6개월’ 부여 등에 대한 미흡한 보완책에 아쉬워하며,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세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또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 등을 요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지체상금·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다”며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었고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는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다”라며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건설업 특성상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곧 공기(工期)가 늦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에서는 공기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기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수주 실패 등이 발생하면 경영 악화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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