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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온투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8월 27일 본격 시행


입력 2019.11.19 10:00 수정 2019.11.19 10:11        배근미 기자

P2P금융 법적근거 마련…금융당국에 검사·제재 권한 부여

내년 6월부터 금융위 등록 가능…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P2P금융 법적근거 마련…금융당국에 검사·제재 권한 부여
내년 6월부터 금융위 등록 가능…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P2P금융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투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8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확정된 법안에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인 P2P금융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이 담겨 있다. 우선 P2P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만약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시에도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금리 및 수수료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게 되며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행위는 일제히 금지된다. 다만 자기자금 투자의 경우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2P금융업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된다. 대출한도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내로 제한되며, 투자목적 및 투자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투자한도 범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선 금융회사들의 'P2P금융' 투자참여도 가능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이밖에 법정협회 설립근거와 P2P금융업체들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금감원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투법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부터다. 그에 앞선 6월 27일부터 요건을 갖춘 기존 업체들의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시행 1년 내에는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21년 8월 26일 이후부터는 금융위 등록 없이 영업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오는 2020년 1월 중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는 정보공시와 광고규제, 최고금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와 건전성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정 상품 쏠림 금지방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위임·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과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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