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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 中企추가비용 3조3천억원 발생”


입력 2019.11.19 10:00 수정 2019.11.19 10:25        김희정 기자

“1년 이상 시행유예와 유연근무제 개선 반드시 입법보완 돼야”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1년 이상 시행유예와 유연근무제 개선 반드시 입법보완 돼야”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위원은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했다. 그는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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