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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등 입법예고


입력 2019.11.19 11:00 수정 2019.11.19 10:43        이정윤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60일에서 30일로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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