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 의결됨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정원의 98.7%(올 6월말현재 5만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