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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공정위 412억원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입력 2019.11.21 10:28 수정 2019.11.21 10:29        최승근 기자
대형마트 정육코너에 진열된 돼지고기.ⓒ데일리안 대형마트 정육코너에 진열된 돼지고기.ⓒ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며 롯데마트에 4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8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PB(자체브랜드)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당시 롯데마트가 가격할인행사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판촉비용 분담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겹살 등 육류를 포함한 신선식품이 경우 시세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서면계약서에 행사가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 부분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정위에도 수차례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행사의 경우 대형마트업계가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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