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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족쇄 한 고비 넘긴 케이뱅크…6조 기업가치 꿈 이루나


입력 2019.11.25 06:00 수정 2019.11.25 00:55        박유진 기자

특례법 통과 '케이뱅크'…KT 대주주 변경 준비 착수

ICT 기업 만나 자본 확충 문제 풀면 6조 가치 기대

특례법 통과 '케이뱅크'…KT 대주주 변경 준비 착수
ICT 기업 만나 자본 확충 문제 풀면 6조 가치 기대


ⓒ데일리안 ⓒ데일리안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았던 대주주 자격 요건 족쇄가 풀리면서 기업가치 수직상승에 대한 기대가 구체화 될 전망이다.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역할을 맡아 자본금 확충에 나설 계획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시너지 효과로 약 6조원의 기업가치를 이룰 수 있을 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시 결격사유로 존재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안건을 법안에서 삭제하는 요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당장 KT와 케이뱅크는 정상 영업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가동하고 있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가지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KT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주주간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입법까지는 본회의라는 산이 추가로 남았지만, KT가 최대 34%의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자본 조달에 나설 계획이라 사전에 주주들 간 지분 정리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현재까지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이다. 은행 지분의 10%를 가진 KT가 34%의 지분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5900억원을 추가로 부으면 약 1조원까지 자본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자본금 문제가 풀리게 되면 케이뱅크는 현재까지 잠정 중단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의 경우 그동안 자본 제약에 따라 매월 한도를 정해놓고 대출에 나서는 부족한 자본이 문제된 바 있다"며 "판매 상품 경쟁력에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간 큰 영업력 차이가 없고, KT를 만나 자본금 확충을 지속한다면 2조원 확충 아래 기업가치가 약 6조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금 확충에 따라 여신 개시 땐 매 분기 늘어나던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이래 매 분기 수 백억원의 적자를 내던 상태로 올해 2분기에만 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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