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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결별? 에이전트사 반박 "아버지 동의 얻어"


입력 2019.11.22 13:25 수정 2019.11.22 13:28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손흥민, 에이전트사에 해지 통보 보도에 "여전히 효력 유지"

손흥민 에이전트사가 '해지 통보' 보도에 반박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흥민 에이전트사가 '해지 통보' 보도에 반박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흥민(27·토트넘) 에이전트사가 손흥민과의 결별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한 언론은 22일 "손흥민이 지난 2010년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시절부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결별했다"면서 "최근 아무런 설명 없이 손흥민의 초상권을 사용하면서 그 신뢰가 깨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의 관계가 깨진 건 지난 6월 5일 스포츠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사(앤유)와 체결한 계약 때문"이라면서 "이를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손흥민은 장 대표에게 항의하며 '앤유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네가 거부할 경우 앤유와 너에 관한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손흥민에게 약속했지만 앤유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손흥민을 내세운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내용에는 손흥민 출연 광고 13개와 토트넘 구단 초청 경기 추진 등을 담았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이 같은 보도를 반박했다.

한별은 22일 "언론 보도와 달리 손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알렸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손흥민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다.

이어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 선수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 선수 측의 연락을 어젯밤에 받고서야 알게 됐고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선수의 초상을 사용해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손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를 이유로 한 손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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