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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뇌물죄 적용 지나치게 포괄적...성립 안돼"


입력 2019.11.22 17:17 수정 2019.11.22 18:10        이도영 기자

"선처 기대감 제공 기존 판례 부정청탁 보지 않아"

대통령의 압박과 질책에 따른 반강제적 공여 강조

"선처 기대감 제공 기존 판례 부정청탁 보지 않아"
대통령의 압박과 질책에 따른 반강제적 공여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 3자 뇌물죄에 포괄적 뇌물을 적용한 첫 판결로 부정청탁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은 두 번째로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로 진행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를 심리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존 뇌물죄에 대한 판례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선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공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막연한 선처 정도를 기대해 공여가 이뤄지면 직무행위에 대한 부정적 청탁으로 인한 뇌물죄 성립이 이뤄지지 않다는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공여자의 현안이 추상적이고 대가관계 인식도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이는 제 3자 뇌물죄 성립 범위가 아닌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도 처벌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측이 비선실세 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한 배경을 설명하며 반강제적인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5분간 첫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으로 협회를 맡았지만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동안 정씨에게 따로 지원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이듬해 7월25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안가에서 따로 만남을 가진 2차 단독면담 이후인 만큼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2차 단독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며 이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며 “그 후 한 달만에 아시안게임과 승마대회를 위한 전지훈련 지원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 정유라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앞서 변론을 한 특검측은 2심에서 말 세마리 뇌물이 무상사용 이익으로만 인정됐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포괄현안에 대해서만 부정청탁이 인정됐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경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은 '심경이 어떠신가', '재판장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생각한 거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없이 법원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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