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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국은 피했지만..."최종 해결은 日태도에 달려"


입력 2019.11.22 18:59 수정 2019.11.22 19:19        이충재 기자

靑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도 중단

"언제든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 전제"

靑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도 중단
"언제든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 전제"


한일 갈등으로 빚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태는 효력 상실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유예'라는 해법을 찾았다. 최악의 사태를 피해 차선책을 찾았다는 평가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일 갈등으로 빚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태는 효력 상실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유예'라는 해법을 찾았다. 최악의 사태를 피해 차선책을 찾았다는 평가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일 갈등으로 빚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태는 효력 상실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유예'라는 출구를 찾았다. 최악의 사태를 피해 양국이 차선책을 찾았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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