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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11.22 19:03 수정 2019.11.22 19:03        스팟뉴스팀

2심 재판부, 숙명여고 정답 유출사건 관련 "실력 외 외부적 요소 있다"

"세 자녀와 고령 노모 부양, 두 딸도 공소제기" 상황 감안해 형량 감경

2심 재판부, 숙명여고 정답 유출사건 관련 "실력 외 외부적 요소 있다"
"세 자녀와 고령 노모 부양, 두 딸도 공소제기" 상황 감안해 형량 감경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3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6개월 낮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해준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59명 중 121등, 59등을 하던 쌍둥이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각자 인문계, 자연계에서 2등과 큰 점수차로 압도적인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시험기간 전에 주말근무나 초과근무를 했던 점, 그러면서도 이례적으로 초과근무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증거 관계를 볼 때 피고인이 답안지를 입수해서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현 씨의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현 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나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던 쌍둥이 언니는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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