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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입증 안돼"


입력 2019.11.22 19:41 수정 2019.11.22 19:55        스팟뉴스팀

건설업자 윤중천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2011년에는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천만원을 받고, 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총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는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학의 동영상'으로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 차례 수사하고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올해 3월에서야 수사를 재개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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