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3살 딸 폭행 살해' 20대 친모·지인 등 4명 검찰 송치


입력 2019.11.22 20:50 수정 2019.11.22 20:58        스팟뉴스팀

"밥 제대로 안 먹는다" 상습 학대...살인 및 방조 혐의 적용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이 살인과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친모 24살 A씨와 지인 22살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3살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보름여 동안 C양이 밥을 먹지 않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친모와 지인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 적용하고,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