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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장기 사용 후 폐암 재발 70대男 사망


입력 2019.11.23 10:39 수정 2019.11.23 10:39        스팟뉴스팀

가습기살균제 오랜 기간 사용한 후 폐암이 재발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2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유한(72) 씨가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건강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6649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총 1458명이었으나 김 씨가 숨지면서 1명이 늘게 됐다.

특조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8월 폐암 수술 후 2005년 9월 퇴원했다. 김 씨는 퇴원 후 2010년까지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매주 한 통 이상 사용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

김 씨는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이듬해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뉘는데, 김씨가 받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

현재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유족들은 "김 씨가 처음 폐암에 걸렸을 때는 진행 정도가 경미해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폐암 발병 원인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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