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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에 추가구속영장 요청


입력 2019.11.24 11:31 수정 2019.11.24 11:31        스팟뉴스팀

우월적 지위로 증거인멸 가능성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도 사용"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우월적 지위로 증거인멸 가능성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도 사용"


검찰이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회장 측이 보석을 신청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 검찰은 양 회장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에게 다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한은 내년 6월 4일이 된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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