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에 추가구속영장 요청
우월적 지위로 증거인멸 가능성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도 사용"
우월적 지위로 증거인멸 가능성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도 사용"
검찰이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회장 측이 보석을 신청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 검찰은 양 회장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에게 다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한은 내년 6월 4일이 된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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